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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생활 정보

2024년 귀속 연말정산!

by 펜과 공구 2025. 1.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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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덧 2024년이 지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

먼저 신고되는 총급여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
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
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식대(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 원), 자녀 보육수당(20만 원)등이 있습니다.
연봉 3,000만 원 / 식대 비과세(240만 원)를 적용받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은 27,600,000원이 됩니다.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 중 "일용직"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일용직 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부양가족 소득금액 판단에서도 "일용직" 급여액만 있는 부양가족인 경우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의 급여가 사업소득(3.3%)으로 신고된 금액이 100만 원 이상이라면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지만, 일용직으로 신고된 금액이라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2. 근로소득 금액

총급여액을 산출했다면 총 급여액 구간에 따라 일괄적으로 근로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해 줍니다.

총 급여액 근로소득 금액 (2,000만원 한도)
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의 70%
5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40% + 150만원
1,500만원 초과 ~ 4,500만원 이하 총 급여액 * 15% + 525만원
4,500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총 급여액 * 5% + 975만원
1억원 초과 ~ 총 급여액 * 2% + 1,275만원

 
총 급여액 27,600,000원이라면,
(27,600,000원 * 15%) + 525만 원
4,140,000원 + 525만 원 -> 9,390,000원이 차감됩니다. 
 

3. 인적공제 = 기본공제 대상자 

◆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원 이하
※ 일용직 소득금액은 포함 안됨!
※ 국민연금 소득 5,160,000원 이하 일 경우 가능!
 
* 국세청에서는 2024년 귀속분부터 소득 기준 초과 부양가족에 대한 자료 조회 및 다운로드를 제한함으로써 납세자의 실수를 최소화하고 정확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서비스를 전면 개편하였다고 합니다. 

아래 홈택스 연말정산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홈택스 홈페이지

 


◆ 나이 요건
직계존속(부모님) : 60세 이상 <2024년 기준 64.12.31 이전>
직계비속(자녀) : 20세 이하 <2024년 기준 04.01.01 이후 출생>
형제자매 : 20세 이하 or 60세 이상
※ 장애인은 나이 제한 없음!
 
기본공제 대상자 중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추가 공제가 가능합니다.
70세 이상 -> 100만원 / 장애인 -> 200만 원 / 부녀자 -> 50만 원
 
※ 부녀자란?
1. 근로소득금액 3,000만 원 이하인 여성 <총급여액은 41,470,588원 이하!>
2. 배우자가 있거나 / 배우자가 없는 경우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 둘 중 한 개만 만족하면 가능합니다.>

 

4. 2024년 달라진 연말정산 세법!

- 자녀세액공제액 확대 및 공제대상 추가!
출산, 보육부담 완화 취지로 1명당 세액공제가 증가됩니다.
1명 : 15만 원
2명 : 35만 원(기존 30만 원)
3명 : 65만 원 공제됩니다.
< 3명 이상인 경우 2명 초과 1명당 30만 원 추가됩니다.>
 
기존 자녀만 공제 대상이었다면 2024년부터는 손자녀까지 공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부모가 양육하는 경우에도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나이의 기준은 만 8세 이상 ~ 20세 이하입니다.
* 만 8세 미만 아동의 경우 아동수당(10만 원)이 지급됨으로써 자녀세액공제에는 포함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 혼인세액공제 신설
2024년 중 혼인신고를 한 경우 1인당 50만 원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이 신설되었습니다.
2026년 12월 31일 혼인신고분까지 한시 적용되며, 초혼/재혼 관계없이 생애 1회만 가능합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한도 상향!
기존 1,8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한도가 인상되었고, 기준시가 5억 원 이하 주택에서 6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 한도 상향!
총 급여액 7,000만 원 이하 / 2024.12.31 기준 무주택 세대주!
위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의 40%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존 한도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월세세액공제 한도 상향!
서민 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의 취지로 총 급여액 8,000만 원 이하 (기존 7,000만 원) 무주택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5%(17%) 공제가 가능하며, 기존 750만 원 공제 한도가 1,000만 원으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들 중 본인에게 해당되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더 검토해 봄으로써, 
소중한 13월의 월급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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