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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발/생활 정보

2025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총정리! 조건부터 급여까지

by 펜과 공구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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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출산과 육아를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유급휴직 제도!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조건, 급여 비율,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1. 출산전후휴가란?
  2. 출산전후휴가 급여
  3. 육아휴직급여
  4. 배우자 출산휴가
  5. 급여 신청 방법 요약표
  6. 고용노동부 참고 링크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다태아 출산 시 최대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건강과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급여 대상: 출산전후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개시일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
  • 급여 금액: 통상임금 기준 월 최대 200만 원 (상한)

 

육아휴직급여

  • 조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일 것
  • 급여 비율: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일시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일수: 총 10일 (전일 유급)
  •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분할 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예: 5일 + 5일)
  • 급여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10일 전액을 정부가 지원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휴가 종료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해당 제도는 아버지의 출산 직후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의 안정과 성 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 요약표

구분 신청 가능 기간 신청 장소 필요 서류
출산전후휴가급여 휴가 개시일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일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확인 서류
육아휴직급여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고용노동부 참고 링크

기관명 내용 링크
고용노동부 유급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전반 안내 https://www.moel.go.kr
고용보험 홈페이지 휴직 급여 신청 및 확인 https://www.ei.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휴직 관련 법령 https://www.law.go.kr

 

※ 아래 무급휴직 관련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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