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5 출산전후휴가 · 육아휴직 ·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총정리
출산과 육아를 앞둔 예비 엄마 아빠들이 꼭 알아야 할 유급휴직 제도! 2025년 고용노동부 기준으로 최신 정보를 반영하여 출산전후휴가, 육아휴직, 배우자 출산휴가의 조건, 급여 비율, 신청 방법을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목차
출산전후휴가란?
출산 전 45일, 출산 후 45일, 총 90일의 유급휴가를 제공하며, 다태아 출산 시 최대 120일까지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라 여성 근로자의 출산 전후 건강과 회복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출산전후휴가 급여
- 급여 대상: 출산전후휴가 종료 전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 신청 기한: 개시일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
- 급여 금액: 통상임금 기준 월 최대 200만 원 (상한)
육아휴직급여
- 조건: 육아휴직 30일 이상 사용 + 고용보험 피보험기간 180일 이상
- 배우자가 동일 자녀에 대해 30일 이상 육아휴직 또는 근로시간 단축 미사용일 것
- 급여 비율:
- 첫 3개월: 통상임금의 80% (상한 150만 원, 하한 70만 원)
- 이후: 통상임금의 50% (상한 120만 원, 하한 70만 원)
- 25%는 복직 후 6개월 이상 재직 시 일시불 지급
배우자 출산휴가
- 휴가 일수: 총 10일 (전일 유급)
- 대상: 배우자가 출산한 남성 근로자 (정규직·비정규직 포함)
- 사용 기한: 출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함
- 분할 사용: 1회에 한하여 분할 사용 가능 (예: 5일 + 5일)
- 급여 지원: 중소기업의 경우 10일 전액을 정부가 지원
- 신청 방법: 사업주에게 휴가 청구 → 휴가 종료 후 고용센터에 급여 신청
해당 제도는 아버지의 출산 직후 육아 참여를 독려하고, 가정의 안정과 성 평등한 육아 환경 조성을 위한 핵심 제도입니다.
급여 신청 방법 요약표
구분 | 신청 가능 기간 | 신청 장소 | 필요 서류 |
---|---|---|---|
출산전후휴가급여 | 휴가 개시일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 |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
- 출산전후휴가 급여신청서 - 출산일 확인 서류 (출생증명서 등) - 고용보험 피보험 이력 확인 서류 |
육아휴직급여 | 육아휴직 개시일 이후 1개월 후 ~ 종료일 12개월 이내 |
고용센터 (거주지 또는 사업장 관할) |
- 육아휴직 급여신청서 - 육아휴직 확인서 (사업주 발급) - 통상임금 증빙자료 (급여명세서 등) |
고용노동부 참고 링크
기관명 | 내용 | 링크 |
---|---|---|
고용노동부 | 유급휴직, 육아휴직, 출산휴가 등 전반 안내 | https://www.moel.go.kr |
고용보험 홈페이지 | 휴직 급여 신청 및 확인 | https://www.ei.go.kr |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등 휴직 관련 법령 | https://www.law.go.kr |
※ 아래 무급휴직 관련 포스팅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반응형
'자기계발 > 생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환율과 주식은 왜 반대로 움직일까? 개미투자자가 꼭 알아야 할 투자 상식 (16) | 2025.04.10 |
---|---|
전기차 시대의 진짜 승자는 누구인가? 글로벌 배터리 기술 전쟁의 서막 (7) | 2025.04.10 |
구시화지문 설시참신도, 말조심이 인생을 바꾼다 (8) | 2025.04.08 |
직장인의 감정 조절법, 손자병법에서 해답을 찾다 (24) | 2025.04.08 |
봄철 식곤증, 춘곤증 극복법과 일교차 건강관리 팁 (9) | 2025.04.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