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계발/생활 정보13 2024년 귀속 연말정산! 어느덧 2024년이 지나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오늘은 근로자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총급여액 = 신고 대상이 되는 금액먼저 신고되는 총급여액이 어떻게 산출되는지 알아야 합니다.연간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금액을 제외한 금액이 총 급여액이 됩니다.대표적인 비과세 소득은 식대(20만 원), 자가운전보조금(20만 원), 자녀 보육수당(20만 원)등이 있습니다.연봉 3,000만 원 / 식대 비과세(240만 원)를 적용받고 있다면 신고 대상이 되는 총급여액은 27,600,000원이 됩니다. ※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은 급여 중 "일용직"으로 신고된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일용직 급여액은 포함하지 않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부양가족 소득금액 판단에서.. 2025. 1. 19. 이전 1 2 3 다음